2024년 12월 22일 일요일

통관이상보고 처리방법

01통관이상보고 처리방법

  • 통관중 문제가 생긴 경우 아래 사유를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01 가격취하 [전체]
원인너무 저렴한 금액에 통관 시도한다고 세관 반장이 의심할 때 발생 ( 주로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들에서 자주 발생됨)
해결방안수취인의 마켓 구매내역서와 결제내역서 제출
필요서류 ① 수취인의 구매내역서
② 결제내역서
  • 02 수량취하 [목록통관]
원인개인사용 목적 범위 이상의 수량을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 발생
해결방안수취인의 마켓 구매내역서와 결제내역서, 사유서 제출
필요서류 ① 수취인의 구매내역서
② 결제내역서
③ 반입사유서
  • 03 수하인 상이 취하 [목록통관]
원인 A) 수취인은 한 명인데 동일 입항일에 주소가 다를 경우 B) 수취 주소상에 수취인과 다른 명의가 기재된 경우
해결방안수취인의 마켓 구매내역서와 결제내역서, 사유서 제출 (수취 주소에 절대 타명의를 기재하지 말것)
필요서류 ① 수취인의 구매내역서
② 결제내역서
③ 반입사유서
  • 04 주소지동일 취하 [목록통관]
원인다른 수하인 이름을 써서 하나의 주소지에서 받는 행위
해결방안수취인의 마켓 구매내역서와 결제내역서, 사유서 제출
필요서류 ① 수취인의 구매내역서
② 결제내역서
③ 반입사유서
  • 05 지재권 취하 [전체]
원인상표권, 디자인권, 특허권을 저해한다 세관반장이 판단할 경우 발생
해결방안상표권, 디자인권, 특허권을 보유한 업체에게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통경로 소명서(정품 가맹점 계약 서)를 세관측에 제출
필요서류 ① 정품인증서
② 수취인의 구매내역서
  • 06 식검취하 [간이, 사업자통관]
원인식기류, 식품류 등을 지나친 수량으로 통관 시도할 때 발생, 혹은 식기류 식품류를 사업자 통관 시도하려 할 때 발생
해결방안목록 통관임을 증명하거나 식검을 받아서 진행 목록통관임을 증명하고자 할 때 : 사유서에 오롯이 자기 혼자서만 사용하려는 목적임을 충분히 어필 식검 받아서 진행하고자 할 때 : 식검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식검 시행 후 통관
필요서류 목록 증빙 : 구매내역서,결제내역서,사유서 식검 진행 : 식검 통과서(식검 대행기관에 의뢰 후 식검 통과. 식검 발생비용 약 15~150만원(일부품목 1천만원 이상) 등 다양함)
  • 07 품명상이취하 [전체]
원인 영문상품 신고명의 철자가 틀렸거나 본품과 영문 상품 신고명이 상이한 경우 발생
해결방안수취인의 마켓 구매내역서와 결제내역서, 사유서 제출
필요서류 ① 수취인의 구매내역서
② 결제내역서
③ 반입사유서(과태료 약 5만원 3개월 뒤 청구 될 수도 있음)
  • 08 합산취하 [목록통관]
원인각기 다른 송장번호인데 입항일이 같을 때 발생
해결방안수취인의 마켓 구매내역서와 결제내역서, 사유서 제출
필요서류 ① 수취인의 구매내역서
② 결제내역서
③ 반입사유서
  • 09 총포도검류 취하 [목록통관]
원인총포도검류관리법에저촉되는 상품 통관시도
해결방안수취인이 총포도검류 소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함.소지증을 관세청에 제출
필요서류 총포도검류소지증(지방경찰청에서 발급)
  • 10 타정총,타정못 취하 [전체]
원인타정총(공기압축식 총), 타정못(화약 뇌관이 장착된)물품 통관 시도시 발생
해결방안타정총,타정못을 대한총포화학안전기술협회에 화력시험을 의뢰하여 총포로 분류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해결방안이 갈림, 총포로 분류 될 시 : 총포도검류 소지증을 지방 경찰청에 받아야함, 아닐 시 : 일반 공구류로 취급되어 통관
필요서류 ① 대한총포화학안전기술협회 화력시험결과서
② 구매내역서
③ 반입 사유서
  • 11 의료기기취하 [전체]
원인의료기기를 수입통관하려 시도할 경우 발생
해결방안요건 승인기관(식품의약품안전청, 의료기기안전정보원)에 상품 안전 심사를 받아 승인 받아야함. 단, 판매자가 관할 시/구/군청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기 판매 허가증을 발급받은 상태여야 할 것.
필요서류 안전인증서 제출 (MFDS에서 시행, 70~150만원정도 검사비용/ 65~80일 정도 검사소요일 발생)
  • 12 의약품취하 [전체]
원인의약품을 일정 수량 이상 통관 시도할 경우 발생, 혹은 의약품을 사업자 통관 시도할 경우 발생
해결방안요건 승인기관(식품의약품안전청, 의료기기안전정보원)에 상품 안전 심사를 받아 승인 받아야함.
필요서류 안전인증서 제출(요건 승인기관에 제출함; 식약청)
  • 13 사업장주소지취하 [목록통관,개인간이통관]
원인수취인의 주소지가 사업장인 경우, 세관반장이 판매용, 사업용도 등으로 상품이 사용되리라 의심하여 발생함
해결방안수취인의 마켓 구매내역서와 결제내역서, 사유서 제출 (수취 주소에 가급적 업장명을 기재하지 말것)
필요서류 ① 수취인의 구매내역서
② 결제내역서
③ 반입사유서
  • 14 중량식물취하 [전체]
원인원목 계열 제품을 통관 시도하려 할 경우 발생
해결방안식물 검역 이후 통관 가능, 다만, 중국으로 부터 수입 금지된 품종(대표적으로 소나무, 잣나무, 포도나무 등)으로 판명 날 경우 수입 금지됨
필요서류 식물검역 진행 동의 의사를 관세사에게 밝힘(5,000원 정도 발생) 소요기간 약 2~3주
  • 15 통관부호 불일치 [목록통관,개인 간이통관]
원인개인 통관으로 진행할 경우 성함, 연락처, 통관부호 셋 중 하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
해결방안올바른 통관부호, 성함, 연락처를 알려주면 통관 가능. 또는 통관부호 재발급 하면 가능
필요서류 없음
  • 16 통관부호 미사용 [목록통관,개인 간이통관]
원인개인 통관으로 진행할 경우 수취인이 통관부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으로 유니패스에 신고할 경우 발생
해결방안유니패스에 사용함으로 전환하면 통관 가능
필요서류 없음
  • 17 전기*전파법 취하 [전체]
원인목록통관, 또는 개인 간이통관일 경우 동종 모델 전자기기를 1인 1일 2개 이상 통관 시도하려 할 경우 사업자 통관일 경우 1개 이상의 전자기기 상품을 통관 시도하려 할 경우
해결방안국립전파인증 연구소에 시험을 의뢰하여 KC안전인증을 받고 수입 통관할 수 있음. 또는 1개만 받고 나머지 모두 폐기할 경우 가능(사업자통관은 불가)
필요서류 안전인증 받고 들여올 경우 : KC안전인증서, 폐기 동의후 진행할 경우 : 폐기동의서, 카톤 분리 동의서(분리비용 2만 2천원)
  • - 취하 시 간이통관비 3,300원 발생하며, 이와 별도로 세관 과태료 담당 반장의 심사진행 후 과태료건을 선별 지정하여 부과함.
    - 심사 과정이 있기에 과태료 건은 즉시 청구되지 않으며 2~3달뒤에 청구
    - 청구금액 변동성 : 송장별 부과가 아닌 입항 컨테이너별 수량 별 1/N로 청구되므로, 동일 과태료여도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.
    - 통관중 폐기 요청시 청구에 따라 금액 변동성 : 약 3개월 혹은 분기별로 폐기되기에 총 폐기비용의 1/N로 청구되기에 청구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.
       (대략 건당 5,000원정도 혹은 미청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