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관중 문제가 생긴 경우 아래 사유를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취하 시 간이통관비 3,300원 발생하며, 이와 별도로 세관 과태료 담당 반장의 심사진행 후 과태료건을 선별 지정하여 부과함.
- 심사 과정이 있기에 과태료 건은 즉시 청구되지 않으며 2~3달뒤에 청구
- 청구금액 변동성 : 송장별 부과가 아닌 입항 컨테이너별 수량 별 1/N로 청구되므로, 동일 과태료여도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.
- 통관중 폐기 요청시 청구에 따라 금액 변동성 : 약 3개월 혹은 분기별로 폐기되기에 총 폐기비용의 1/N로 청구되기에 청구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.
(대략 건당 5,000원정도 혹은 미청구)